AI로 생성된 그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여러 법적, 윤리적,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저작권 체제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인간의 창작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성을 인정합니다[1][2]. 그러나 AI 생성물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권을 통해 AI 생성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저작권보다는 덜 배타적이지만 보호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AI 생성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습니다[1].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선례가 부족하여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4].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면책하거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2].

AI 생성 예술의 상업적 이용 시, 창작자 권리 보호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기존 작품에 대한 권리문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4]. AI가 기존 예술적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 또한 침해될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계와 AI 산업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보다는 국가 차원의 규제와 검토가 필요합니다[4].

상업적으로 AI가 생성한 그림을 사용하려면, 해당 AI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의 이용 약관에 따른 로열티 및 라이센스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3].

결론적으로, AI로 생성된 그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권 보호, 윤리적 고려사항, 그리고 플랫폼별로 상이한 이용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변화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1][2][4]

[1] 김경숙. (2023).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IT와 법연구, (27), 33-72.
[2] 손영화. (2023).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법과정책연구, 23(3), 357-389.
[3] 이보람. (2023). 셔터스톡 AI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상품학연구, 41(2), 69-76.
[4] 신서혜. (2023).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 The Journal of Law & IP, 13(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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